15일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7월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금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존 분만시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고 하니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준비하고 있는 산모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뿐만아니라 다음 달부터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봐야 겠어요.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액 본인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해요.
따라서 7월 1일 이후 입원하면 평균 7만 8500원이던 PCA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PCA는 제왕절개 산모 대부분 (95%)이 적용받고 있으니 7월 이후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맘들에게 기쁜 소식이네요.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시대를 맏아 출산을 장려하고 자연분만 수술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왕절개를 위해 보통 1주일을 입원하게 되는데 총 3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 부담액이 현재 60만원에서 5%인 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네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예정일에 가까우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