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늘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설레이는 첫 해외여행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권 만들기 입니다.
여권은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신분을 대신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을 발급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행기표, 숙박 등 미리 예약도 진행 할 수 있어요.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신규 여권 발급 신청 방법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신규 여권이 아닌 여권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 주세요.
- 여권 발급 장소 : 거주 하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 군청의 민원과(종합민원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준비한 사진 제출
- 접수 비용 : 수수료
단수여권, 복수여권(5년, 10년)을 선택 후 여권 발급 수수료를 확인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신규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 발급 장소에 서류가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 1장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미성년자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통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구비 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 사진 크기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 길이(정수리 부터턱까지)가 3.2~3.6cm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한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한다.
- 눈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하며, 머리카락,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 영아의 경우 성인 기준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가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