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오래 쉬면서 아예 퇴소 시키시는 부모가 많아 졌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를 다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키는 방법이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더라구요.
무더운 여름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같이 공유해 보아요.
복지로사이트 이용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신청) : https://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하위 메뉴를 보면 복지서비스 신청이 있어요.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 기준 안내사항이 나와있는데 양육수당과 보육료 간 변경은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로 지원자격 부여가 되고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원 1일자로 변경되니 날짜 확인하여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어요.
이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러 가볼까요!
우선 복지서비스 신청란에 [영유아] 하위 메뉴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께요. 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것 이기 때문에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했어요.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다음단계로 넘어 갈께요.
이제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에 신청인 정보와 가족 정보를 입력 할건데요. 복지로 로그인 한 본인의 해당 사항을 작성하고 신청 상태 수신을 알맞게 지정해 주세요. 저는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신청과정이 문자로 오더라구요.
하단의 해당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선택에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클릭하여 확인후 양육수당 급여계좌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이전에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기존 계좌정보로 받았어요.
각 유의사항의 전체 동의를 하고 저장 및 다음단계로 넘어 갈께요.
기입한 가족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해야해요. 저는 보육료 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 이라고 기제가 되어있네요.
이제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신청이 완료되고 진행상태는 문자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신청 접수가 되었다고 오더라구요. 이제 승인이 나면 그 달 25일에 양육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신청서가 반려가 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