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약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못나갔던 학교와 직장에는 따로 격리 해제에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와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 되었던 ‘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는 발급이 중단되었고, 격리 통지서에 나와있는 격리 기간에 맞춰 해제 일을 확인합니다. 해외 출국자들은 코로나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 서류는 국내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24 코로나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해외출국자용)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코로나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해당 문서는 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장소 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본 정보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영문 성명과 수령 방법을 차례로 입력 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상태가 완료가 되면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 방법(국내 제출용)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발급 가능합니다.(관할보건소에서 격리시작일, 격리 종료일, 확정진단일, 격리주소 입력 필요)
자택에서 격리 한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받급받으시기 바라며 입원 통지서는 발급 불가 하니 해당 병원에 문의해 주세요.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코로나 격리 통지서를 통합 검색 창에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격리 통지서에 관한 안내사항과 함께 기본정보는 자동 기입 되니 스크롤을 내려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상태가 완료가 되면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해제에 관한 국내,해외 용 확인 문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격리 해제 되는 날 발송되는 격리해제 문자로도 격리 통지서와 같은 문서 효력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를 지우지 마시고 필요한 기관에 증명서로 보여주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니 꼭 체크하여 준비해 두세요.